강남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월 A씨는 지인 1명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비는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