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 전세자금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돈을 보태어 마련한 것으로 남편 명의로 구입한 것입니다.
남편의 말처럼 상가는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재산이라 재산분할이 안되나요? - 시부모님이 마련해준 상가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나요? △부모님이 마련해주셨어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사연을 보면 상가가 혼인기간 내내 남편 명의였고 월세도 남편이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남편이 소유 및 관리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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