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지난해 12월 31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게임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 현지 주소 또는 영업장 없이 국내(한국)에서 게임을 운영해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거나 매출 기준을 달성한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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