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만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을 없애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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