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B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 리니어펌, 진정주사 등이 포함된 총 694만 5000원 상당의 패키지 시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병원 측에 중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행된 시술의 정상가를 뺀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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