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60대 며느리가 "법을 위반하는지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2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분묘의 발굴 및 화장의 실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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