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년 이상 머물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왔던 유승준은 병역면제 대상자에 해당했다.
개정된 병역법 제134조 제8항 제4호에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고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영리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가수 유승준으로 떠나 병역기피자 '스티브 유'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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