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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