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서 신규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되, 현행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인 지하철의 경우 매년 1세씩 연령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올해 기준 66세 어르신이 지하철 무임승차제 대상에 포함되며, 시내버스의 경우 매년 1세씩 기준 연령을 낮추면 2028년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대상 연령이 70세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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