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의계는 이번 판결이 마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 한 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 한의사의 X-ray 전면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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