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간 김 의원의 질의에 “AIDT 검정실시공고 당시 AIDT는 ‘전자저작물’로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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