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를 받은 전직 인천시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약 37분이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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