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17일 허은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당원소환제' 서명을 시작했지만 허 대표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적 없다"며 소환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소환 청구는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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