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 vs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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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 vs “당연”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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