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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