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지식재산(IP)을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자칫 사장되기 쉬운 지식재산(IP) 매각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 및 파산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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