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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