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에…"수사관행·토지관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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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에…"수사관행·토지관할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적인 수사 관행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의 토지 관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일반적인 수사 관행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면서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범죄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기소 후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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