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 판매한 조미건어포를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소분업체인 강원 동해시 소재 주식회사 서윤이 제조한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다.
구운 대구알포는 100g, 200g, 300g, 400g, 500g, 1㎏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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