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서는 점검 대상물을 선정하고, 군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후속 조치토록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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