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데 대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으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변인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 아니라 적부심 과정의 내용을 일일이 모른다", "저희도 뉴스를 보고 아는 것"이라는 등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체포적부심사 기각은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절차임을,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담당기관'이라고 지목한 중앙지법에서 인증한 셈인데,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어떤 판단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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