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와 '배분 시기 명문화'는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예산집행권(지방자치법 제116조)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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