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 ‘수소사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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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 ‘수소사업법’ 대표발의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의원(충주시·국민의힘, 사진)과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사업법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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