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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