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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