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시자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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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시자 권한 침해”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 수립 및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자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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