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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