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에 띄운 혐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일 오전 7시께 인천 강화군 석모대교 인근에서 쌀이 든 1.8ℓ짜리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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