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미우라 재판관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신사의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다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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