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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