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식용 종식법’ 제정 1년, ‘특화거리’로 탈바꿈했으나 개고기는 여전히 판매···행인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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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식용 종식법’ 제정 1년, ‘특화거리’로 탈바꿈했으나 개고기는 여전히 판매···행인도 ‘눈살’

하지만 전업·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과 여전히 점포 매대에 개고기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는 만큼 완전 종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취재진이 찾은 경기도 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점포에서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도 버젓이 개고기를 진열해 둔 채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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