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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