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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