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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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지난 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이용자 정모(31) 씨는 사용하던 피아노를 10만원에 팔려다 되려 구매자로부터 36만원의 사기를 당했다.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은 정씨는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와 계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피해 금액은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채팅 상담원은 '계좌가 동결됐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판매금액의 몇 배가 되는 액수를 강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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