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욕설 듣고 투신한 학생, 산재 인정받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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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욕설 듣고 투신한 학생, 산재 인정받는 길 열렸다

현장실습 중 선임에게 욕설을 듣고 자신이 일하던 공장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박모 군(당시 18살)에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박 군)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자해행위(투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자해행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군이 현장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원고는 아직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원료배합을 하다 실수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처럼 회사 경영자나 근로자에게 질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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