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현역 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로 적용했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함께 하고 있으며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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