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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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항소심도 집행유예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B(6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3번째 사례였으며 인천에서는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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