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를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 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 개인분(8월)등 정기분 지방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해 납기일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민원 접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납세 편익 향상과 체납 건수 감소를 확인했다”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납세자의 편의 향상과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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