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