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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