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7일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17일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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