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메시지를 마구 보낸 40대 경찰공무원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그만 전화해"라거나 "연락을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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