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메시지 폭탄' 보낸 경찰공무원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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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메시지 폭탄' 보낸 경찰공무원 스토킹 처벌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메시지를 마구 보낸 40대 경찰공무원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그만 전화해"라거나 "연락을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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