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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