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20년 8월 처음 시행된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임상시험 외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치료제 적용 기회가 늘어나며 규제 명확화로 세포치료제 개발이 빨라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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