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해 제재 수위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을 퇴직하고 부동산업에 종사 중인 전직 직원들과 현직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내주면서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의 금융사고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마치고 발생한 첫 금융사고라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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