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부터 해당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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