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기업 투자세액공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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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기업 투자세액공제 늘려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최근 위기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안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18%로, 중견기업은 6%→10%로 공제율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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