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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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10대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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