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4천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시설이 참여해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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