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이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이 예전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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